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안 중하면 구속" 체육계 폭력 대대적 수사

특별수사단·신고기간 운영

상습 가혹행위 등 구속수사

축소의혹 경주경찰서 감찰

7일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경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주=연합뉴스7일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경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주=연합뉴스



경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해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경주경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본청은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특수단은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의 폭행·강요·성범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각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꾸려 피해 상담 후 사건을 특수단에 인계할 계획이다. 특히 가해 행위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육계에서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보복·따돌림·퇴출 등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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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최 선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경주경찰서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북청장 지시로 감찰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주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경찰 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는 만큼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선수의 동료들은 전날 국회에서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최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을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 벌금 20만~30만원에 그칠 것이라며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최 선수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5월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강요·사기·폭행 혐의를,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동훈·김태영기자 hooni@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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