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北 김정은, 6.25 강제노역 배상하라"

국군포로, 北 관련소송에서 첫 승소

공탁된 대북 저작권료 20억서 추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군포로의 손을 처음으로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 등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0년과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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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국내 첫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씨와 노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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