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청와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오는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0일 이내 기한 안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