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2억원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착수...일반고 전환 가능성에 촉각

감사, 대법원 판결로 횡령 등 밝혀져

23일 청문 거쳐 지정 취소 최종 결정

교육부 동의시 2021학년도 일반고 전환

/휘문고 홈페이지 캡처/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법인 회계 비리 사실이 적발된 서울 휘문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대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진행한 민원감사에서 휘문고 운영 법인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A 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을 확인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횡령한 금액은 52억원에 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올해 4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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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명(중복 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총 1,500만5,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휘문고 재단의 법인 회계 비리 사실이 드러난 뒤 휘문고 자사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취소를 결정했다.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등의 배임·횡령·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휘문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 받는다.

조 교육감은 “사학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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