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변보호, 대북활동 감시 수단일 뿐"…박상학 대표 신변보호 포기 신청

경찰 "박 대표 의사 중요하지만 테러 당할 위협 있어 신중"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및 물자를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신변보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신변보호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각서에서 “본인은 북한의 살인테러 위협으로부터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으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의 각서를 접수한 경찰은 신변 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를 지속할지에 대해서 대상의 의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박 대표가) 국민으로서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대표 측에 포기 신청을 할 수있다고 알렸지만 각서를 쓰도록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를 지속할지에 대해서 대상의 의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박 대표가) 국민으로서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무부에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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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형사재판 중인 사람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박 대표 휴대전화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과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탈북민단체 큰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박 대표 형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간 대북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이 단체의 자금원과 그 사용처 등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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