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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징역 1년에 불복…대법원 판단 받겠다

최종범 / 사진=연합뉴스최종범 / 사진=연합뉴스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최종범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최종범 또한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최종범이 구하라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연인 사이였던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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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다만 1심과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이에 구하라 유족 측은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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