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다음 달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계약 종료 후에도 연장해 영업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이 영업 연장을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사업자(신라·롯데·에스엠·시티면세점)와 영업 연장 여부를 협의했다.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는 롯데가 영업 연장을 먼저 수용한 가운데 신라도 매장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조건으로 연장 영업에는 동의했다. 호텔신라는 1터미널에서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시티면세점도 공사에 연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견업체인 에스엠면세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사업권인 DF8 구역 철수를 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매장의 효율적 운영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