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혹시 내 아이도?” 2만원 빚이 400만원되는 ‘대리입금’ 주의보

SNS 통해 아이돌 사진 걸고 10만원 내외 일주일 대출 광고

'수고비'로 50% 이자 챙겨

연체 시 '지각비'로 시간당 1만원

금감원 "고금리 사채...유혹 빠지지 말아야"

"경찰 등 공조...교육 강화할 것"

/자료제공=금감원/자료제공=금감원



#고등학생인 A군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일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을 통해 마련해 왔다. 결국 4년간 도박 빚이 3,700만원으로 불어났다.

#B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상품)을 사고 싶었지만 용돈이 부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리입금으로 여러 명에게 2~10만원씩을 빌렸다. 그러나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를 포함한 4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했다.

#C씨는 대리입금으로 3일간만 10만원을 빌린 후, 갚기로 한 시각보다 36시간 늦게 이자를 포함한 총 14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이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원)을 추가 요구 받았고, 이후로도 한 밤 중에 협박 전화를 받는 등 불법 추심에 시달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대리입금이 성행해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광고 글을 올린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굿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1~30만원의 소액을 2~7일의 단기로 빌려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율 20~50%(연 이자 환산 시 1,000%) 이상의 ‘수고비’를 받아 챙긴다. 또 갚기로 한 시각을 넘길 경우 시간당 1,000원에서 1만 원의 ‘지각비(연쳬료)’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심지어 용돈벌이 목적으로 청소년이 대리입금을 하며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접수 건은 2,100건에 달한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은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SNS에 있는 대리입금 광고글. /자료제공=금감원SNS에 있는 대리입금 광고글. /자료제공=금감원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빌리는 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리입금은 연 이자 환산 시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라며 “법정이자율인 24%도 과도하게 초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자들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쓰고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아이돌 사진을 내걸어 친근감을 나타내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