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출의 경우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인하해 대출이자가 최대 2.1%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다.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추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한다. 기존 1.8%~2.4%에서 1.5%~2.1%로 금리가 낮아진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지원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린다. 보증금은 1.3%, 월세는 1.0%로, 금리는 1.5%에서 2.5%선에서 1.0%에서 2.0%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