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으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무주택자 및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한 보완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시행은 13일부터다.
잔금대출 외 일반적 대출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