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김현미 국토부장관 "임대차3법, 기존 계약에도 적용"

"개정 앞두고 세 올려…상가임대차 개정 사례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 도입을 앞두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 시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던가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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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어 ”임대차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 원활한 도입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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