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왕기춘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일은 왕기춘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고자 열렸다. 왕기춘이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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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의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들의 평결은 권고 차원이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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