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했지만…여전히 이어지는 고발戰

피해자모임 대표, 검찰에 이씨형제 고발

증권방송송출 방송사에는 내용증명보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해 3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해 3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씨가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봉준 이희진 피해자모임 대표는 지난 3월 이씨를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동생 이희문(32)씨, 이들 형제와 공범인 박모(32)씨도 함께 고발됐다. 같은 달 초 이씨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생 이씨와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 상태는 아니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이씨가 2015~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악플러를 고소하는 데 사용한 변호사 선임비가 동생 이씨가 운영하던 회사 자금에서 지출됐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동생 이씨가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승용차를 처분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도 고발장에 적혔다. 벌금을 갚지 않고 가납 상태의 자산을 매매한 행위가 범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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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 형제는 2018년 4월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벌금 100억원 선고유예는 1심부터 유지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2016년 8월 사이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하도록 200여명을 유인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달 해당 증권방송을 송출한 방송사에 이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박 대표는 내용증명에서 “이씨는 유죄로 확정된 범죄를 저지르면서 특정 방송에서 귀사 유료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적극 이용했다”면서 “귀사는 민법이 규정한 사용자 책임에 의해 이씨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이씨 형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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