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와 무관한 첨단기술도 개발

방위사업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DD는 무기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AI(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산업계·학계·민간 연구소는 단기·중기 무기체계 기술 개발을 맡을 계획이다.


과거 하나의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에 대해 각각 연구개발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컨소시엄이 구성돼 협업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방사청은 민간 업체가 외부 환경·정책 등의 영향으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연구개발에 성실히 수행했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이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며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