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주신 출국 전 증인으로 불러달라" 병역비리 제기자, 법원에 검증 신청

"증인 신문과 신체검증 받게 해달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지난 11일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지난 11일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4)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박씨가 출국 전 증인 신문과 신체검증을 받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검찰 역시 이날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씨가 입국했다는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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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박사 등이 이 같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박씨가 출국할 경우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2016년 10월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였으나, 당시 영국에 머물던 박씨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미뤄져왔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 1심에서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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