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25일부터 해수욕장서 밤에 술 마시면 벌금 300만원

25일부터 집합제한 본격 시행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10곳→50곳

강원 고성·속초·양양·삼척 등 동해안 4개 시·군 해수욕장이 개장한 뒤 첫 주말인 12일 양양 기사문해변에서 피서객들이 강한 파도를 맞으며 서핑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강원 고성·속초·양양·삼척 등 동해안 4개 시·군 해수욕장이 개장한 뒤 첫 주말인 12일 양양 기사문해변에서 피서객들이 강한 파도를 맞으며 서핑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시·도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에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야간 음주와 취식 등이 금지된다.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이 시작되면 지방자치단체, 경찰, 유관기관 등이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수욕장 혼잡도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는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시·군·구에서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와 주차장 이용을 통제한다. 또 파라솔과 물놀이 용품 대여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를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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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혼잡도 신호등을 먼저 도입한 10곳의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방문객 수는 347만명(누적)으로 지난해 방문객의 41% 수준이다. 특히 방문객 40%가 주말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는 20대~50대가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특히 20대가 가장 많았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한다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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