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던 여성 일행과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행인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히자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A씨의 여성 직장동료 B(37)씨가 항의하자 이씨는 B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두 명이 이를 보고 제지하려 하자 이씨는 A씨를 걷어차며 행인들의 목을 졸랐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이씨는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기일 안내 차 전화를 건 법원 공무원에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은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폭행한 바 있다. 같은 달에도 부산에서는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