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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인보사 의혹’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인보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또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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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지난 2월에 걸쳐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5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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