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檢 “인보사 개발·투자자, 티슈진 상장 직후 주식 2,500억어치 매도”

이웅렬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자와 국내 임상시험 책임자 등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직후 보유주식 2,500억원어치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코오롱티슈진 주식 15만8,000주를 차명으로 확보한 뒤 상장 이후 약 382억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시세조종) 및 배임중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2019년 3월 국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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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 등 인보사 관계자들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이후 해당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코로롱티슈진 주식 15만8,000주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상장 이후 382억원에 매도했다. 또 인보사 개발자와 국내 임상시험 책임자들, 코오롱티슈진 초기 투자자들 대부분이 티슈진 상장 직후에 보유주식(2,500억원어치)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약 개발의 리스크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전가하고 그룹 회장 등은 차명을 포함한 보유주식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 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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