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코로나 환자’라며 난동 부리고 경찰 폭행한 60대 실형

재판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며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않는다”

서울북부지법서울북부지법



술에 취해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마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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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9차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하다”며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했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본인이 코로나19 환자라며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결찰관의 오른쪽 가슴을 볼펜으로 내려찍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관은 박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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