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기소 여부 숙고 거듭하는 檢

중앙지검 부장검사회의서 논의하려다 연기

기소 등 결정 쉽지 않은 사항이라 신중모드

내주 중 대검에 의견 전달 후 결정 가능성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9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연합뉴스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9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부장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앞서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터라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 수사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등 외부에 애초 계획이 알려진데다 ‘부장회의까지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검사,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3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참석해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미뤄졌다. 그만큼 결정이 쉽지 않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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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으나 검찰이 그동안 이를 그대로 수용해왔다. 이 때문에 기존과 반대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기소를 포기하면 무능한 검찰이라는 오명을 써야 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지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1~2주 안에 회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왔으나 이번 사안은 다르다”며 “회의가 열릴 경우 그 내용을 다음 주중에라도 대검에 보고할 수 있는 만큼 이달 내 결론을 낼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검과 협의해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기소 대상자 등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회의 내용까지 종합해 대검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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