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더 올리자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안보다 더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잉입법 우려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거리 시위부터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위헌 단체소송도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실거주 안 하면 취득세 10% 중과>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 구입 후 1년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10%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정부 안보다 더 강도가 세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의 취득세는 현행대로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 이상자는 1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골자로 한 ‘7·10대책’이 본격 적용되기도 전에 여당 의원들이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내용의 증세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사실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마저 없애는 법안도 발의됐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과 비과세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양도소득세율도 8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취득세 최고세율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세율보다 상향된 수치다. 이 외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80%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 안인 70%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위헌 단체소송도 하자... 꿈틀>
현재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매일 실검 챌린지 운동도 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카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로펌을 선정해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세금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 이어야 하는 데 집값 세금은 말 그대로 징벌적 과세”라며 “앞으로 조세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혁준·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