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는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경제 단체들은 상법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의 진취적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쟁점 사안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다.
경제 단체들은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상법상 이사 선임 절차와 요건을 달리해 분리 선임해야 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하는 이른바 ‘3%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모두 합쳐 3%룰이 적용되는데 반해 그외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지분을 분산·규합해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는 ‘전술’을 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3%룰을 적용한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 ‘3자연합’에는 3% 의결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대표 사례다.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도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005930)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할 경우 제소 가능 금액은 311억1,000만원에 달하며 자회사 7개사가 제소범위에 포함돼 소송 리스크가 8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청호컴넷의 경우 135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13개 기업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해진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영 위협 등의 목적으로 소수주주권이 무차별적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 수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단체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