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국 지자체, 규제혁신으로 민간투자 대거 유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으로 지역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경기도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건설’ 경상남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구시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 울산시의 ‘첫 해외 유탄 대기업 유치’다.


사례별로 보면 경기도는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에 인공 서핑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한 선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인공 서핑장은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서핑이 채택된 이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은 대두됐다.

이에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로부터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서핑시설이 포함되도록 유연한 법령 해석을 받아냈다. 3년 이상 소요되던 행정 절차도 1년으로 단축해 조기 착공을 이뤄냈다.

인공 서핑장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준공 시 약 14,00명의 직접 고용과 8,400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 내부 추산으로는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력 감축과 지역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무인선박 시장에 주목했다. 하지만 국내 선박 법령은 유인선을 전제로 하는 탓에 해상 안전성의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자 핵심 규제인 선박직원 탑승 의무에 대해 특례를 요청하고 소형 무인선박에 특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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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향후 무인선박 관련 기업의 유치로 민간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무인선박 해상 실증도 추진 중이다. 상용화에 이뤄지면 27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1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지난 1976년 조성돼 노후화가 심각한 서대구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지 용도에 맞지 않아 건립이 불가하다는 관계부처 통보를 받고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시는 기존 지원시설용지의 산업시설용지 변경을 추진해 건립 요건을 충족시켰다. 관계부처와 끈질지게 협의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재생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절차 처리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그 결과 1550억원의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 1월 착공했다. 센터는 연말께 준공될 예정이다. 시 추산 1,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3대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화학이 모두 부진해 산업 구조 개편이 절실해지자 관련 조례를 우선 개정해 지원기업의 범위와 보조금 항목을 대폭 늘렸다. 여기에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배치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외 유턴을 고민 중인 대기업을 수차례 설득해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최대 1만여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과 연간 165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지자체 스스로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며 “지방의 규제혁신 성과가 더 많이 창출·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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