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은퇴한 김서경(가명)씨는 퇴직금 중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로 분산해 비교적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 2곳에 맡기려고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애플리케이션인 SB톡톡+를 통해 가입하려고 했지만 A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 당일 B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앞으로 김씨와 같은 불편함이 사라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해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새롭게 만들어 단기간에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금리 인하 재약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앱을 통해 금리 인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변경약정 체결 시 지점을 방문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개선했다.
휴일 중 대출상환도 가능해진다. 현재 휴일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연장되고 고객은 휴일 동안의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가계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비과세 특례 상품에 가입할 때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길도 열린다. 고령자·장애인 등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이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했는 데 겪었다. 이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권익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