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경주시체육회가 선수들의 대회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주시체육회는 사과와 설명은 뒷전인 채 “돈을 찾아가라”며 대응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소속팀을 옮긴 A선수는 지난 2018년 말 경주시체육회에서 6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체육회는 올림픽·전국체전 등 굵직한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회별로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A 선수는 수십만원을 더 받았어야 한다.
포상금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것은 체육회가 선수들의 수상기록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A선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전국체전 수상기록을 잘못 파악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체육회는 매년 경주시에 지출내역서를 제출한다. 경주시도 이를 확인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발견하지 못했다. 최근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경주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국체전 기록조차 누락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을 전현직 선수들로 확장할 경우 부실관리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선수는 2018년 전국체전과 문체부장관배 이외에도 해양스포츠제전 등 여러 전국 규모 대회에서 수상권에 들었지만 이들 대회에 관해서는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 내규에는 전국 규모 대회 수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경북도 내 포항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포항은 트라이애슬론팀이 없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해양스포츠제전을 포함한 전국대회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선수 측은 경주시체육회의 대응 방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A선수의 부모는 “우리가 돈 몇 푼 받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닌데 사과나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돈 줄 테니 찾아가라’는 식으로 대응해 더욱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이날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된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