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당국 “국내 방역 부담 시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 재검토"

21일 오전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제주시 애월읍 애월하나로마트 현금지급기 부스를 방역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21일 오전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제주시 애월읍 애월하나로마트 현금지급기 부스를 방역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입국 확진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국내 방역에 부담이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해 특정 사안에 대해선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와 격리비를 모두 지원했으나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지금은 격리비를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감염병의 경우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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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계절 근로자 등은 부유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다른 선택을 할 때의 부작용 여부를 봐야 할 것 같고, 또 외국인에게만 차별적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교적 실익, 국제적 위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가 위조인 경우 입국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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