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세금 내느니 물려주자…'4~6월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규제가 만든 부동산 ‘부의 대물림’이 올 2·4분기에 대거 이뤄졌다. 분기 기준으로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코너로 몰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매매’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4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1만 8,696건에 달했다.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3·4분기(1만 8,259건)을 뛰어넘는 값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주요 지방의 증여 건수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증여가 대거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 4~6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4,425건을 기록해 마찬가지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구별로 보면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올 2·4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 강남구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500건) △강서구(352건) △강동구(342건) △양천구(291건) △영등포구(278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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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러쉬’는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도 이어졌다. 올해 들어 다른 점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뿐 아니라 서울 외곽 및 인천·경기권의 중·중저가 아파트 지역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한 예로 인천의 올 2·4분기 증여 건수는 2,051건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인 2019년 3·4분기(1,206건)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청라·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1,517건)의 증여거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 분당(204건), 평택(443건), 양주(293건) 등에서 평소보다 많은 증여거래 수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더욱 옥죈다는 계획이다. 지난 7·10 대책에는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안이 담겼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바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 방식을 통한 보유세 절세 방법까지 정부가 막아 버리면서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법 외에는 강력한 보유세를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현재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이 같이 올라가면서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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