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선택권 보장"vs"불법 브로커" 네이버 엑스퍼트 결국 검찰행

한법협, 변호사법 위반으로 네이버 고발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비스 화면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비스 화면



네이버의 전문가 지식인 서비스 ‘네이버 엑스퍼트(eXpert)’가 논란 끝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리걸테크’ 산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변호사 중개 서비스의 합법성이 전격적인 판단의 기로에 섰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업무의 이익공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건 5.5%라는 수수료의 성격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세무, 심리상담 등 전문분야 종사자와 1:1 채팅으로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네이버 측은 이는 결제 수수료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고발인 측은 이 수수료가 사실상 변호사 중개의 대가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한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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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대리인인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은 “네이버스토어 수수료와 비교해도 5.5%는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단순 수수료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네이버가 기업형 자본으로 법조직역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이익공유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기업형 브로커’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인 한법협은 이에 추가 고발에 나섰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네이버가 변호사법상 적법한 광고의 범위를 넘어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소개행위를 했고,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광고와 달리 추후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종속될 우려가 있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여해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6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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