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소득세율 45% 인상땐 '3050 클럽' 중 최고…美보다도 8%P 높아

[2020 세법개정안]

과표 난도질…구간 수 9개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많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연합뉴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까지 인상되면 우리나라는 ‘3050 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높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050 클럽 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가장 높은 일본, 프랑스, 영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으로 최고세율이 37%인 미국보다도 8%포인트나 높아진다.


OECD 국가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을 살펴 보면, 현행 소득세법 상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2%,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율은 46.2%로 36개국 중 14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세율은 45%,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49.1%까지 치솟는다. 3050 클럽 국가들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이다. 현재 최고세율이 45%인 3050 클럽 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이 있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독일 (47.5%), 영국 (45%), 이탈리아 (47.2%)보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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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속된 과표 구간 쪼개기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과표 구간 수가 네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표 구간이 9개 이상인 OECD 국가는 멕시코(11개), 스위스(11개), 룩셈부르크(19개)밖에 없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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