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두관, 17년만에 행정수도특별법 재발의…"靑·국회·대법원 이전하자"

김 의원, “수도권 집중 국민고통 임계점…경제위기 돌파구 될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경남·울산 선대위원장이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당사에서 열린 ‘2020 총선후보자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경남·울산 선대위원장이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당사에서 열린 ‘2020 총선후보자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재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17년 만에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며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4년 헌재가 관습 헌법이라는 상식 밖의 규범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16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어 법안 제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를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수도권 서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재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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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청와대 등의 세종 이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천명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할 획기적인 투자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헌재 판결을 이유로 미온적인 미래통합당에 대해 “헌법적 가치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헌재가 또다시 위헌으로 판결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논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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