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22일 발표된 2020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주식을 담는 혼합형 펀드 등 이른바 ‘경계성 상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거래세 인하 시기를 2022년(초안)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국내 증시에서 직접투자 및 주식형 펀드에서 거둔 이익과 손실을 합쳐(금융투자소득세) 연 5,000만원까지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증권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펀드 시장 고사를 우려했던 자산운용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그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에만 이자배당소득세(14.5%)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개편안 초안에 펀드에 공제액 없는 양도차익 과세 계획이 담기며 업계의 우려가 커져 왔다. 이날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같은 우려를 대부분 해소했다.
다만 주식형 펀드와 경계가 모호한 일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하지만 자산의 40~60%를 주식으로 담는 혼합형 펀드에 대한 세액 공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운용사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방침”이라면서도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액 공제를 5,0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주식형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운용업계 일각에선 해외 주식형 펀드가 이번 개편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전까진 해외주식의 경우, 펀드에는 이자배당소득세(14.5%) 적용 후, 최대 세율 42%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 반해 직접투자는 최대세율이 20%에 그쳐 큰손 투자자의 경우에는 직접투자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똑같이 최대세율 25%인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적용되며 대해 큰 손 투자자들이 해외 직접투자 대신 간접투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세액 공제 적용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유인이 커진 반면,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주식형 펀드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던 과거와 달리 큰손 개인투자자에겐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