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제출 회계자료 검증을 위해 낸 공공입찰을 짬짜미로 나눠먹던 6개 회계법인이 적발됐다.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 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이를 확인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매년 선정한다. 입찰은 통신사별로 나눠 실시되고 각 회계 법인은 1개 입찰에만 응찰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낸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짜고 이를 실행했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담합에서 평균 낙찰률은 98.5%로 담합이 없었을 때 평균 낙찰률 8.5.5%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적발된 업체 중 신화회계법인은 네차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1,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명과 삼영회계법인은 각 700만원, 지평·길인·대성삼경회계법인은 100~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물품 구매분야의 입찰 담합 관련 조치를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앞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