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21년 만에 개편한다.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상향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간이과세 기준,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율을 1.3%로 단일화하고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제도 개편으로 약 57만명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이과세자 대상이 23만명 늘어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이 117만원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납부 면제자 대상 인원도 34만명 늘어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체 세수가 4,8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로 전부터 제기되던 탈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준규 경희대 회계세무과 교수는 “기준을 올린다는 것은 탈루를 눈감아주겠다는, 표를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영세 사업자 부담은 가능한 줄이고 규모가 큰 기업 부담은 늘리는 취지로 세법개정이 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원→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50만원→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23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올렸다. 도서·공연·미술관과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여기에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된다. 전기차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90만원 한도(교육세 포함)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도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말 적용기한이 끝나는 54개 비과세 감면 제도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상호금융기관 출자·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포함한 39개도 연장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