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면세자 40%는 손도 안대고...과표 쪼개기·종부세율 인상 '표적증세'

■[2020 세법개정안 부자증세 논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78% 떠안아...美·英·加보다 부담 커

"세수 급한 정부, 저항 덜한 계층만 노려" 조세형평성 논란 가중

암호화폐로 번 소득도 20% 과세·액상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홍남기(오른쪽부터) 경제부총리,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홍남기(오른쪽부터) 경제부총리,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린다. 지난 2018년에 이미 구간 쪼개기를 통해 3억~5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상위 0.05%,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0%에 가까운 상황에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계층을 상대로 증세에 시동을 건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소득세 과표 10억 초과구간 신설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7개였던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최고세율은 4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 부담은 49.1%에 달한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5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해당돼 최고세율 42%를 적용받아 12억2,4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돼 세금으로 12억8,4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이 6,000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 적용 대상자는 1만6,000명이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표적 증세 기조는 현 정부 들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는 고소득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세 부담률은 78.5%로 미국(70.1%), 영국(60.3%), 캐나다(55.2%) 등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상위 1%의 세 부담 비중 역시 41.8%로 미국 (38.4%), 영국 (29%)에 비해 크고, 상위 0.1%의 세 부담률도 18.6%로 일본 (17.2%)보다 높다. 반면 면세자 비율은 2018년 기준 38.9%에 달한다. 국민 5명 중 2명꼴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으로 미국(30.8%), 호주(15.8%), 캐나다(17.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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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면세자 비율 축소해야”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지양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라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일해서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다 보니 근로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면세점을 조정해 면세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하는 등 보편적 부담을 통해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번 소득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비과세하는 과세 최저한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연간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오는 2021년 10월1일로 설정했다. 일반 담배의 절반 정도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총 676억원으로,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1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으로 각각 9,000억원씩 세수가 더 걷히는 반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5,000억원) 등에서 세수 감소가 생긴다. 증세 논란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증세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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