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을 19년간 노예 부리듯’…해경 인권침해 사범 67명 적발

월급 안주고 상습 폭행…장애인 수당은 일부 갈취

허위 혼인신고 뒤 선원보상금 1억여원 가로챈 사례도

해양경찰청 OI해양경찰청 OI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거나 수시로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60여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6건(6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청은 약취유인 및 폭행 등 혐의로 A(5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46)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 별로는 폭행이나 상해가 38건(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착취 2건(4명), 약취유인 1건(3명), 강제추행 1건(1명) 등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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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간 경남 통영 양식장 등지에서 2급 지적장애인 C(38)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C씨가 매월 받는 장애인 수당 38만원 중 일부를 빼앗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장애를 앓는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 등도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인권단체와도 협력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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