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 데이터 사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이어 데이터보안법 제정에 나서면서 중국이 국가안보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번 법안에는 다른 국가가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 중국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웨이 제재에 이어 영사관 폐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미중 관계가 더욱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취급하는 데이터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데이터보안법 제정에 나선다.
이달 초 발표한 초안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데이터의 변조 및 유출, 부정 이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미국과의 갈등을 고려한 조항도 추가됐다. 외국 정부 등이 투자와 무역 분야의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 중국에 차별적인 제한·금지 조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떤 행위가 중국의 국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미국의 견제나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미중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