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건설협회 "건축 규제 풀면 수도권 '50만 가구' 조기 확보 가능"

정부·국회에 도심 주택공급 방안 건의

35층룰 해제, 수직증축 허용 등 제안

"정부 대책은 투기 차단…공급방안 미흡"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



건설업계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에 “최소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며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용적률 상향,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등을 통해 강력한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 방안 위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미흡하다”며 “이에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에 제안한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에서 최소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가 주장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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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 적용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해 투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협회는 이른바 ‘35층룰’로 불리는 서울시 용적률 제한을 해제하고,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초고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주택공급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업무용 빌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 리모델링이 확산되면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공급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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