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고있던 지인 여동생 성폭행한 귀요미송 작곡가, 집유로 석방

‘단디’로 알려진 안준민씨./사진=TV조선‘단디’로 알려진 안준민씨./사진=TV조선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귀요미송’ 작곡가 안준민(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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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귀요미송을 작곡한 ‘단디’로 알려진 안씨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안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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