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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안과-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비에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비용부담 대폭 준다

안구-안와 검사비 9만원→2만원, 류마티스 관절염 4만6,000원→7,000원

다발성경화증치료제 '마벤클라드' 1년 투약비 3,500만원→250만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치매 외 처방하면 본인부담 80%

오는 9월부터 눈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4만6,000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과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9월부터 눈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확대 대상 검사는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이다.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면 건강보험을 1회 적용받아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급성 망막박리나 포도막염 등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 1회까지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이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눈 초음파는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지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 부분이 개선된 것이다.

비급여 대상인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가격이 9만2,000원~12만8,000원 수준으로,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으로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백내장 수술 전 받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되며,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 가격이 평균 7만5,000~12만3,000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2만700∼4만1,600원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평균 9만6,000원에서 2만5,600원∼5만1,500원 수준으로 본인 부담비용이 떨어진다.

이 밖에 안구적출 후 삽입하는 치료재료인 인조안구체(비급여 100만원→본인부담 18만원), 맥락막 혈관의 순환상태를 확인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비급여 17만7,000원→ 본인부담 3만4,000원)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약 100만∼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급여로 시행된 항CCP항체검사 비용은 보통 4만6,000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7,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검사는 연간 150만명이 받고 있다.


혈액 관련 희귀질환 진단검사 3종(ADAMTS-13 활성도검사·C1 불활성인자검사·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기존 비급여의 2∼16%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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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유전성 혈관부종을 진단하는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기존에 비급여 비용이 7만1,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용이 2만4,000원으로 감소하고,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 비용은 2,000원으로 준다.



이밖에도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머크의 ‘마벤클라드’(성분명 클라리딘)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마벤클라드는 비급여로 투약받을 경우 1년 투약비용이 약 4,500만원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약 2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면역항암제인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이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에 사용했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부터 마벤클라드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뇌 기능 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의 급여 범위는 치매 처방에만 한정된다. 정서불안과 자극 과민성 등 감정·행동 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치매 외의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은 지난해 청구액이 3,525억원(185만명)으로, 2016년 1,676억원(98만명)보다 28% 증가하는 등 오남용과 보험급여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전문가위원회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심의한 결과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됐지만, 그 외의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8월 중 변경된 급여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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