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연매출 5,300만원 음식점 부가세 83만원 줄어든다

매출 8,000만원까지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부가세 면제 기준도 높여 34만명 추가 혜택

정부가 간이과세제도를 손보면서 연 매출 5,300만원인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122만원을 내던 부가가치세가 내년부터 39만원으로 줄게 됐다. 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데 따른 결과로 세 부담이 68%나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 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간이과세제도 개정 사항을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세금 신고의 편의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4,400만원 규모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관련기사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 대상자는 총 23만명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도 34만명 늘어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안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율을 1.3%로 단일화하고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