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항공기 B737 기종이 비행 중 엔진이 멈추는 결함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B737 기종 148대에 대한 긴급 점검 지시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B737 기종을 운영하는 국내 9개 업체 총 148대에 대해 긴급 점검을 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연방항공청(FAA)이 전 세계 항공사에 B737에 대해 AD를 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대상은 맥스 기종을 제외한 모든 B737로 7일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운항 재개 후 비행횟수가 10회 이하인 항공기가 해당한다.
FAA는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보잉737 구형 기종에서 엔진 정지 사고가 4건 보고됐다면서 엔진 부품을 즉각 점검하고 필요하면 부품을 교체할 것을 항공사들에 명령했다. 제작사 분석결과 동 항공기를 7일 이상 운항 없이 지상 주기 시 ‘블리드 에어 체크 밸브’라고 불리는 엔진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식 발생 시 체크 밸브가 고착돼 엔진 정지 등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항공사들이 보유한 보잉737 구형 기종은 2,000여대에 달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