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 피해 당한 외국인, 한국 검찰서 지원·보호 받으세요”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 동영상/자료=대검찰청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 동영상/자료=대검찰청



대검찰청이 한국어로 소통하기가 어려운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외국어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3자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19개 외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외국인 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 동영상을 5개 언어(중국어·영어·태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제작해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계정 유튜브, 페이스북,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MNTV(이주민방송) 홈페이지 등에 올려두었다.

지난 5월부터는 웅진재단의 ‘다문화가족 음악방송’의 생활정보 제공 코너에서 8개 언어로 10주간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 조만간 16개 외국어로 ‘검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다국어안내’ 소책자를 제작해 각국 대사관,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검이 시행하고 홍보하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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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할 때 통역인이나 가족과 동행할 수 있다.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외국인 피해자는 재판·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살인·강도·사기·성폭력 등의 피해자는 미등록(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피해구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입국관리소에 신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는다.

또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피해자는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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