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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선원도 ‘음성’ 확인 의무화…감염 뒤 입국 외국인에 치료비 부담

일요일인 26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코로나19 예방 거리두기를 하며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일요일인 26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코로나19 예방 거리두기를 하며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입항 선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검역단계나 자가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어선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국내로까지 전파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았을 때만 허가하는 등 상륙 허가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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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른 국내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입국자의 치료비 지원 방안도 축소한다.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 이미 감염된 채로 국내에 입국할 경우 비용을 물린다는 얘기다. 정부는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2주(12~25일) 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9.9명으로 직전 2주(6.28~7.11) 31.8명보다 11.9명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도 8.5%에서 6.3%로 개선됐다. 다만 언제든 해외발 집담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입항선박 선원 등 해외유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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