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네이버·카카오페이, 신용카드처럼 30만원까지 후불결제 가능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 방안

금융업과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충전금, 은행 등에 외부 예치 의무화

2715A01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주요 내용



앞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페이 업체들은 고객의 충전금을 최대 100%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해야 한다. 신용카드처럼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페이 업체는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네이버통장’ ‘카카오펀드’처럼 이용자가 금융상품 제조사를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나 홍보 문구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던 빅테크와 핀테크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속에 금융 규율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제정 이후 처음이다.


우선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용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자금 전액을, 대금결제업자는 50% 이상에 보호장치를 걸어야 한다. 페이 업체와 스타벅스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금결제업에 최대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가령 40만원짜리 제품을 00페이로 사는데, 충전된 금액은 10만원뿐이어도 30만원은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한도는 추후 상황을 보며 상향해나갈 방침이다. 레버리지 비율, 마케팅 비용 등의 빡빡한 금융규제를 받는 카드 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할부·현금 서비스 등은 금지했다. 다만 신용카드와 같은 외상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자 간 연체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네이버통장·카카오펀드·토스보험 등 플랫폼과 금융사 간의 연계가 확산되자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상품의 명칭이나 광고 문구에서 제조·판매·광고의 주체를 오인하지 않게 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광고비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편향적으로 노출할 수 없게 했다.

결제계좌 발급·관리부터 결제·이체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과 고객의 돈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체·송금 등의 이체지시를 수행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들은 예금·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3·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 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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