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보험대리점업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면서다. 정부는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네이버, 카카오), 핀테크(토스 등) 간 공정경쟁 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도 천명했다.
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소비자 접근성 등 장점을 고려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사업비가 절감돼 결국 보험료를 인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카카오페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있다.
보험의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육성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비대면 채널은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판매 특화 채널로 키우고 대면채널은 고난도 상품에 강점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 디지털화 강화 방안에 대해 ‘모집채널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하반기 중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게 규제체계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사와 빅테크가 동일성질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고 동일기능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진 않지만 8월 중 협의체를 발족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은행의 예적금, 대출 등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은행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로 일본은 금융청의 승인으로 운영 중이다. 일본 은행들은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과 결합해 73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3,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하반기 중 도입을 검토한다.
이 밖에 기존금융사에 플랫폼 비즈니스도 허용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신한카드는 가전제품 등을 렌탈하는 중소 업체들을 자사의 플랫폼에 담은 후 비용청구 등을 사업자를 대신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전금융권, 다양한 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언택트 확산에 따라 본인확인, 망분리, 디지털결제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3·4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제도 혁신 방안을 내놓고 4·4분기에는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내놓는다.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과 무관한 경우,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경우 등은 망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간편결제업자에게 제한적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은행의 점포 축소 관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별로 수행 중인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고 폐쇄점포 고객에 3개월 전(현재 1개월 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버스를 개조한 이동점포,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 폐쇄 시 우체국 등 대체창구 마련 의무화 등의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