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만든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4일 방심위는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는 장면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의·경고 처분 등이 포함되는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SBS는 지난해 7월30일자 인기가요에서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아이폰14 프로를 들고 서로 촬영하는 모습을 20초 가량 방송했다. 방송 직후엔 아이폰14 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이 영상 방영 뒤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밝혔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