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개성 통해 탈북민 월북"...정부는 하루종일 "확인중"

"7월19일 코로나 의심환자 귀향"

김정은, 방역 '최대비상체제'로

靑·정보당국 등 몰랐다면 문제

알았더라도 숨겼을 개연성 커

김정은. /연합뉴스김정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해당 탈북민은 군사분계선을 통해 육로로 북한으로 넘어간 게 돼 경찰과 통일부·정보당국은 물론 군 경계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의 책임을 남측에 넘기면서 ‘보건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방역을 핑계로 개성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이번 월북 탈북민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 김포 거주 24세 남성으로 특정했다. 다만 청와대와 통일부·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북한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경찰·통일부·정보당국·청와대가 이 사실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몰랐거나 알았어도 숨겼을 개연성이 생긴다.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그가 정말 군사분계선을 통해 넘어갔다면 이는 군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북한은 “해당 지역 전연 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처벌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이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판정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북한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별할 진단기술이 실존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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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남한의 탓으로 돌리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본격적인 대북 보건 지원을 위한 일종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방역을 빌미로 국경지대인 개성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개성·금강산 지역이나 감시초소(GP)에 병력을 배치해도 ‘도발’이 아니라 ‘탈북자 차단’이라는 방역이라는 명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평양 이남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도 한국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지원’이 아니라 일종의 ‘배상’ 형식으로 한국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허위주장’을 가지고 전방의 군부대를 엄중하게 문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조작해 발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나 교류 재개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방역협력에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탈북자의 입북 귀환이라는 사실관계만 밝히고 대남 비난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이번 사건을 방역체제와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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