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내 신용점수 왜 이렇게 낮나” 내달부터 설명요구 가능

정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8월 5일부터 적용...금융사·신용조회사에 설명요구 가능

네이버 등 쇼핑정보 공유 추진

자본금 5억·전문인력 2명만 있어도 신용정보사 설립 허용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앞으로 자신의 신용등급, 대출계약 거절 등에 대해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CB)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2명만 있어도 CB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자동화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동화된 신용평가, 대출계약 거절 등에 대해 설명 및 정정청구를 요구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CB사에 대한 행위규칙도 신설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서비스 구매이용을 조건으로 신용 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예컨대 통신사들도 통신료 납부 정보 등을 토대로 한 CB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신사를 바꾸면 높은 신용 평점을 주겠다는 식의 판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의뢰자에게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약속하는 등 등급쇼핑 유발행위도 금지했다.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마이데이터사업자·금융회사 등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송 대상 정보범위는 금융거래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정보, 4대 보험료 납부 정보, 통신료 납부 정보 등이다.



CB사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CB업을 하려는 기업은 자본금이 50억원 있어야 하고 전문인력은 10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기업의 CB업 진출을 위해 인가단위를 쪼개고 진입요건도 대폭 낮췄다. 개인 CB업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10명이 있어야 하지만 통신료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토대로 CB업을 하는 개인비금융전문CB 중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곳은 5억원, 전문인력 2명만 있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대량의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곳은 20억원, 5명이 있어야 한다. 기업등급제공CB는 최소자본금과 전문인력 요건이 각각 20억원, 10명이며 기업 정보조회업은 5억원, 2명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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