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7·10 부동산 후속 법안들을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단독 상정했다.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대책을 처리하고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 입장을 완고하게 내세우자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국토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을 의결했다.
특히 여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부동산 증세 관련 3법을 전체회의가 열린 당일 반나절 만에 기습 상정했다.
국회법은 상임위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을 다시 각 소위원회로 내려보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소위원장 배분을 두고 갈등하면서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여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세부적인 논의 없이 하루 만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여당의 ‘기습 의결’에 당한 미래통합당은 “절차 무시, 의회독재”라며 반발했다. 기재위 통합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 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통합당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언제까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7월 국회 내에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8월 4일까지다. 이날 부동산 관련 법들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법사위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5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역산해보면 오는 29일까지는 관련 법들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사위 역시 타 상임위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거쳐야하지만 현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소위가 꾸려지지 않는다면 법안을 본회의로 직행시킬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여당 의석이 176석으로 과반이 넘는 만큼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은 ‘일방 독주’가 야당의 반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기재위 한 관계자는 “통합당이 부동산 3법에 대해 원론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가 없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이다. /김인엽·김상용기자 inside@sedaily.com